2027~202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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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입니다.
1세대 1주택 과세대상 기준과 기본공제를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는 두 단계에 걸쳐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