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종부세 계산기: 공제와 과세표준 변화
확정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 14억원·비거주 1세대 1주택 12억원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시 실거주는 부부 각 9억원, 비거주는 각 6억원이며 세부담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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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의 가격 자료와 명의·보유 조건을 입력하고 주택분 종부세를 확인하세요. 현행법과 개정안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입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8월 당초안의 9억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억원에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자는 2027년 정부안에서 실거주 시 각각 9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8월 당초안의 4억원+비례공제 대신 각각 6억원을 적용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8월 당초안은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인상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세율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늘더라도 주택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8년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거주기간만 반영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과 거주 조건을 한 번 입력하면 현행·2027년안·2028년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연도별 숫자만 반복하지 않고 과세대상 판정,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가 달라지는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 14억원·비거주 1세대 1주택 12억원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시 실거주는 부부 각 9억원, 비거주는 각 6억원이며 세부담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하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부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도 반영해 비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의 명의자별 공시가격과 주택 수, 1세대 1주택 특례, 세액공제와 재산세 중복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현행과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결과를 분리한 참고용 예상액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