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종부세 계산기: 공제와 과세표준 변화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14억원으로 조정하고, 과세되는 경우 실제 거주 주택 14억원·비거주 주택 9억원의 기본공제를 구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개편 세율도 함께 비교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조건을 바탕으로 현행과 2027년·2028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개인·법인 종부세를 비교합니다.
2027년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로 높입니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면 실제 거주 주택은 14억원, 비거주 주택은 9억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억원에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해 4억~9억원 범위에서 공제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세율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늘더라도 주택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8년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거주기간만 반영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과 거주 조건을 한 번 입력하면 현행·2027년안·2028년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연도별 숫자만 반복하지 않고 과세대상 판정,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가 달라지는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14억원으로 조정하고, 과세되는 경우 실제 거주 주택 14억원·비거주 주택 9억원의 기본공제를 구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개편 세율도 함께 비교합니다.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하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부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도 반영해 비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의 명의자별 공시가격과 주택 수, 1세대 1주택 특례, 세액공제와 재산세 중복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현행과 미확정 정부안을 분리한 참고용 예상액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