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이상 | 45% | 6,594만원 |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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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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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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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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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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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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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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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수토지 범위
② 단기보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② 도시지역의 수도권의 녹지지역 : 5배 ③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 : 5배 ④ 도시지역 밖 :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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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겸용주택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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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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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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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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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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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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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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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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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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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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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삭제) |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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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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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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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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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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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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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 |
(삭제) |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