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이상 45% 6,594만원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개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단기보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

  • (적용내용)
  •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부수토지 배율)
  • ① 도시지역 : 5배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적용대상)
  • (좌동)

  • (적용내용)
  • (좌동)

  • (부수토지 배율)
  • ① 도시지역의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② 도시지역의 수도권의 녹지지역 : 5배
    ③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 : 5배
    ④ 도시지역 밖 : 10배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개정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겸용주택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 (좌 동)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
    현행 개정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4.5.9 양도분)

  •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 동)
  • 장기임대주택 등
  •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단서 삭제)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삭제)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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