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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율 안내

2026년 현행 종부세율과 2027년·2028년 정부 개편안의 공제·비율·세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정부안·미확정

2027년·2028년 종부세 개편안 핵심 비교

정부 발표자료 확인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 한도도 바뀌므로 한 항목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주택 과세대상 기준
현행 12억원 → 개편안 14억원
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 개편안 14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 개편안 9억원
2027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 70%
2028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70%·일부 보유자 80%
2027 1주택 세액공제
기간 기준 변경·최대 800만원
2028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공제만·최대 600만원
개인 세부담상한
현행 150% → 개편안 200%

2주택 이하 개인 누진세율 비교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 일원화)

과세표준현행2027년 개편안2028년 개편안
3억원 이하0.5%0.5%0.5%
3억 ~ 6억원0.7%0.7%0.7%
6억 ~ 12억원1.0%1.3%1.3%
12억 ~ 25억원1.3%1.5%2.0%
25억 ~ 50억원1.5%2.0%3.0%
50억 ~ 94억원2.0%2.7%4.0%
94억원 초과2.7%3.5%5.0%

2027년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진입 기준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로 둡니다. 과세대상이 된 뒤 실제 거주 주택에는 14억원, 비거주 주택에는 9억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의 개편안 기본공제는 4억원에 실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반영한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거주주택이 없으면 4억원을 가정합니다.

2027년 개편안의 3주택 이상 개인 세율은 0.5~5.0%, 일반법인은 2주택 이하 3.5%·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1세대 1주택 기간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의 절반과 실제 거주기간 공제율 중 큰 값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하고, 공제액은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2028년부터 개인 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되고 일반법인도 5.0% 단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에게 80%, 그 외에는 70%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8년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하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 공제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현행·2027년·2028년 종부세 비교하기

개인 종부세율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본공제 (공시가 합계에서 차감)
9억원
다주택자 등 일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단독명의 기준
과세표준 구간일반세율 (2주택 이하)중과세율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 ~ 6억원0.7%0.7%
6억 ~ 12억원1.0%1.0%
12억 ~ 25억원1.3%2.0%
25억 ~ 50억원1.5%3.0%
50억 ~ 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최대 80%)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법인 종부세율

기본공제 없음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따라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9억/12억)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단일 세율
일반 (2주택 이하)2.7%
중과 (3주택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