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0% | 3억 원 이하 | 0.50% | 15억 원 이하 | 1.00% | 200억 원 이하 | 0.50% |
6억 원 이하 | 0.70% | 6억 원 이하 | 0.70% | ||||
12억 원 이하 | 1.00% | 12억 원 이하 | 1.00% | 45억 원 이하 | 2.00% | 400억 원 이하 | 0.60% |
25억 원 이하 | 1.30% | 25억 원 이하 | 2.00% | ||||
50억 원 이하 | 1.50% | 50억 원 이하 | 3.00% | ||||
94억 원 이하 | 2.00% | 94억 원 이하 | 4.00% | 45억 원 초과 | 3.00% | 400억 원 초과 | 0.70% |
94억 원 초과 | 2.70% | 94억 원 초과 | 5.00% |
기본공제 | |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
---|---|---|---|
연령 | 세율 | 보유기간 | 세율 |
60세이상 | 20% | 5년이상 | 20% |
65세이상 | 30% | 10년이상 | 40% |
70세이상 | 40% | 15년이상 | 50% |
중복적용 최대 80%까지 가능 (예 : 70세이상 + 15년이상보유 = 80% 공제)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2.70% | 3억 원 이하 | 5.00% | 15억 원 이하 | 1.00% | 200억 원 이하 | 0.50%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00% | 400억 원 이하 | 0.60%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00% | 400억 원 초과 | 0.70%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기본공제 | |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주택자 12억, 법인은 공제 제외)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