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율 안내
2026년 현행 종부세율과 2027년·2028년 개편안의 공제·비율·세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2027년·2028년 종부세 변경 핵심 비교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아직 확정 법률은 아니므로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누진세율 비교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 일원화)
| 과세표준 | 현행 | 2027년 비교 기준 | 2028년 비교 기준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3% | 1.3% |
| 12억 ~ 25억원 | 1.3% | 1.5% | 2.0% |
| 25억 ~ 50억원 | 1.5% | 2.0% | 3.0% |
| 50억 ~ 94억원 | 2.0% | 2.7% | 4.0% |
| 94억원 초과 | 2.7% | 3.5% | 5.0% |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8월 당초안의 9억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자는 실거주 시 각각 9억원을 유지하고, 비거주 시 각각 6억원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변경 기본공제는 4억원에 실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반영한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거주주택이 없으면 4억원을 가정합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8월 당초안의 200% 인상을 철회해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를 유지합니다. 계산기는 직전연도 보유세를 입력받지 않아 상한 적용 전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2027년 비교 기준의 3주택 이상 개인 세율은 0.5~5.0%, 일반법인은 2주택 이하 3.5%·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기간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의 절반과 실제 거주기간 공제율 중 큰 값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하고, 공제액은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2028년부터 개인 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되고 일반법인도 5.0% 단일세율을 비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에게 80%, 그 외에는 70%를 적용합니다.
2028년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하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 공제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개인 종부세율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 구간 | 일반세율 (2주택 이하) | 중과세율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0% |
| 12억 ~ 25억원 | 1.3% | 2.0% |
| 25억 ~ 50억원 | 1.5% | 3.0% |
| 50억 ~ 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최대 80%)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법인 종부세율
기본공제 없음법인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따라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9억/12억)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일 세율 |
|---|---|
| 일반 (2주택 이하) | 2.7% |
| 중과 (3주택 이상)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