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 개인 >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0% 3억 원 이하 0.50% 15억 원 이하 1.00% 200억 원 이하 0.50%
6억 원 이하 0.70% 6억 원 이하 0.70%
12억 원 이하 1.00% 12억 원 이하 1.00% 45억 원 이하 2.00% 400억 원 이하 0.60%
25억 원 이하 1.30% 25억 원 이하 2.00%
50억 원 이하 1.50% 50억 원 이하 3.00%
94억 원 이하 2.00% 94억 원 이하 4.00% 45억 원 초과 3.00% 400억 원 초과 0.70%
94억 원 초과 2.70% 94억 원 초과 5.00%


기본공제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 세율 보유기간 세율
60세이상 20% 5년이상 20%
65세이상 30% 10년이상 40%
70세이상 40% 15년이상 50%
중복적용 최대 80%까지 가능 (예 : 70세이상 + 15년이상보유 = 80% 공제)

< 법인 >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70% 3억 원 이하 5.00% 15억 원 이하 1.00% 200억 원 이하 0.50%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0% 400억 원 이하 0.60%
5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0% 400억 원 초과 0.70%
94억 원 초과 94억 원 초과


기본공제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주택자 12억, 법인은 공제 제외)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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