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율 안내
2026년 현행 종부세율과 2027년·2028년 정부 개편안의 공제·비율·세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2027년·2028년 종부세 개편안 핵심 비교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 한도도 바뀌므로 한 항목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누진세율 비교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 일원화)
| 과세표준 | 현행 | 2027년 개편안 | 2028년 개편안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3% | 1.3% |
| 12억 ~ 25억원 | 1.3% | 1.5% | 2.0% |
| 25억 ~ 50억원 | 1.5% | 2.0% | 3.0% |
| 50억 ~ 94억원 | 2.0% | 2.7% | 4.0% |
| 94억원 초과 | 2.7% | 3.5% | 5.0% |
2027년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진입 기준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로 둡니다. 과세대상이 된 뒤 실제 거주 주택에는 14억원, 비거주 주택에는 9억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의 개편안 기본공제는 4억원에 실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반영한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거주주택이 없으면 4억원을 가정합니다.
2027년 개편안의 3주택 이상 개인 세율은 0.5~5.0%, 일반법인은 2주택 이하 3.5%·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1세대 1주택 기간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의 절반과 실제 거주기간 공제율 중 큰 값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하고, 공제액은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2028년부터 개인 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되고 일반법인도 5.0% 단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에게 80%, 그 외에는 70%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8년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하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 공제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개인 종부세율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 구간 | 일반세율 (2주택 이하) | 중과세율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0% |
| 12억 ~ 25억원 | 1.3% | 2.0% |
| 25억 ~ 50억원 | 1.5% | 3.0% |
| 50억 ~ 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최대 80%)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법인 종부세율
기본공제 없음법인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따라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9억/12억)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일 세율 |
|---|---|
| 일반 (2주택 이하) | 2.7% |
| 중과 (3주택 이상)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