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중개보수, 복비)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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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 미만 | 0.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프리미엄 |
5천만 이상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이상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이상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이상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등 | 5천만 미만 | 0.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X70) |
5천만 이상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이상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이상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이상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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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m²,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경우 | 매매, 교환 |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모든경우 | 0.9%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 여 결정함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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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임대차 | 0.9% | 주택과 같음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 여 결정함 |
*️⃣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주택,오피스텔,토지,상가 등)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하여
알선, 중개를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