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양도세 계산기: 다주택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정부안 기준으로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의 한시 완화율을 비교합니다. 현행 계산 결과도 함께 표시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조건을 바탕으로 현행과 2027년·2028년·2029년 이후 정부 세법개정안의 예상 양도세를 비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027년과 2028년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정부 발표자료 확인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되고 공제액 한도가 생깁니다. 현행·2027년안: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없음 2028년안: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20억원 2029년 이후안: 별도 보유 공제 없음 + 거주 연 8%·최대 80%, 공제액 한도 10억원
정부 발표자료 확인현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 이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지역별 잔금 기한 등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보유 40%와 10년 거주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종전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름) 내 처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검색 연도만 바꾼 별도 계산기를 반복해 만들지 않고, 같은 입력값으로 현행과 연도별 정부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다른 항목을 분리해 과장 없이 비교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정부안 기준으로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의 한시 완화율을 비교합니다. 현행 계산 결과도 함께 표시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2%·거주 연 6%와 공제액 20억원 한도를 가정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를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금액, 보유·거주기간,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세대별 주택 수와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름을 선택하면 관련 결과에서 두 가정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