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과세표준 세율 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 초과금액의 0.35%
별장 4% 해당없음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이하, 1주택자 에게만 해당됩니다.

< 건축물 >

부 동 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공장용 건축물 0.50%
6기타 건축물 0.2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박, 항공기 >

자산분류 세율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항공기 0.3%
< 납기 >

7.16~31 9.16~30
주택의 1/2 주택의 1/2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 가능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주거전용지역 : 5배
     상업.준주거지역 : 3배
     녹지지역 : 7배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미계획지역 : 4배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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