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ate
주택 재산세율과 계산 기준
재산세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별 조건과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다주택자, 법인 및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0.15% (누진공제 3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0.25% (누진공제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누진공제 63만원) |
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9억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는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실제 주택 수 판정과 고지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구간 | 특례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0.05%p 인하)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0.1% (0.05%p 인하)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0.2% (0.05%p 인하) |
| 3억원 초과 | 0.35% (0.05%p 인하) |
알아두면 좋은 재산세 상식
- 과세표준 산정: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그 밖의 주택: 60%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산출된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가액 등 별도 정보가 필요한 세목으로 현재 재산세 계산기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상한: 주택 과세표준은 현행 산정액과 직전연도 과세표준상당액을 기초로 한 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므로 직전연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세부담상한 경과규정: 2024년 이전부터 과세된 주택 등 해당 대상은 2028년까지 종전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전년도 세액과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