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캘린더
종류 | 기간 | 납세방법 | 납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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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1항 참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21.7.15. 잔금을 지급시 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택스 - 모바일 납부 손택스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납부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
홈택스 인터넷지로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1항 참조 |
12월 1일 ~ 12월 15일 | ||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1항 참조 |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 7.16 ~ 7.31 |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택스 - 모바일 납부 손택스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납부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
위택스 인터넷지로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초과) 1차 - 7.16 ~ 7.31 2차 – 9.16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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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7.16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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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9.16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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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 1항 참조 |
유상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무상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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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복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 제32조제3항 참조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 |
종류 | 개요 | 자세히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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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율 및 과세대상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
재산세율 및 과세대상 |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
취득세율 및 과세대상 |
중개수수료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 중개수수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