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캘린더


종류 기간 납세방법 납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1항 참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21.7.15. 잔금을 지급시 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택스

- 모바일 납부
손택스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납부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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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1항 참조
12월 1일 ~ 12월 15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1항 참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
7.16 ~ 7.31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택스

- 모바일 납부
손택스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

-가상계좌 납부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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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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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초과)
1차 - 7.16 ~ 7.31
2차 – 9.16 ~ 9.30
건물분
7.16 ~ 7.31
토지분
9.16 ~ 9.30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 1항 참조
유상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무상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복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 제32조제3항 참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 공인중개사에게 지급
부동산 세금 개요

종류 개요 자세히 보러가기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율 및
과세대상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재산세율 및
과세대상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취득세율 및
과세대상
중개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중개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