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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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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금 신고·납부 일정

집을 취득하거나 팔았을 때, 보유 중 세금을 낼 때의 주요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 시
  • 매매 등 일반 취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 무상취득·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주택 양도 시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일~5월 31일(해당자)
6월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
  • 주택분 재산세 1기분: 7월 16일~7월 31일
  •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 가능
9월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9월 16일~9월 30일
12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2월 1일~12월 15일
* 법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등기·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납부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거래 조건과 고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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