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ate
주택 취득세율과 적용 조건
주택 수와 취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부가되는 세목과 감면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1. 주택 유상취득 세율 (매매 등)
취득 당시의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보유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법인(원칙) | 12% | 12% |
※ 1~3% 상세 구간 (1주택자 등 일반세율)
- 6억원 이하1%
- 6억원 초과 ~ 9억원1.01 ~ 2.99% (세분화)
- 9억원 초과3%
2. 주택 상속·증여 및 오피스텔 세율
| 취득 원인/대상 | 표준세율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상이) |
|---|---|
| 상속 | 0.8% 또는 2.8% (상속인 주택 보유 등 요건별 확인) |
| 증여 (일반) | 3.5% |
| 증여 (조정지역 3억 이상) | 12% |
| 주거용 오피스텔 (유상취득) | 4.6% |
중과 적용 전 별도 확인
- 저가주택 예외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며 수도권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기준과 정비구역 등 제외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속주택·사원용 주택 등 다른 예외도 각각의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취득가격과 보유 주택 수만으로 자동 판정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12% 중과 대상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열거된 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산기는 상속인의 종전 주택 보유 여부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상속 0.8%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고 2.8%·농특세 과세 가정을 표시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는 12% 중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증여 3.5%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