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구 취등록세)
주택 유상취득
< 개인 >
조정대상지역 | 일반지역 |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1~3% | 8% | 12% | 1~3% | 8% | 12% |
< 법인 >
유상취득시 |
---|
주택수 상관없이 일괄 12% |
주택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 | 일반지역 | ||
---|---|---|---|
3억 미만 | 3억 이상 | 3억 미만 | 3억 이상 |
3.5% | 12% | 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세율 | |
---|---|---|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토지, 건축물) |
2.8% | |
증여(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취득세(취등록세)란?
*️⃣ 개요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로 알고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로 알고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과세대상
구 분 |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
각종 권리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등 |
*️⃣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외의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외의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