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구 취등록세)

주택 유상취득

< 개인 >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1~3% 8% 12% 1~3% 8% 12%

< 법인 >

유상취득시
주택수 상관없이 일괄 12%


주택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3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3.5% 12% 3.5%
주택 외 부동산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토지, 건축물)
2.8%
증여(무상취득)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취득세(취등록세)란?
*️⃣ 개요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로 알고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과세대상
구 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등
*️⃣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외의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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