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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택스
tax talk

집에 관한 세금, 미리 알아두세요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산에 활용해 보세요.

양도세 절세
보유·거주 요건과 필요경비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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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027~2028년 양도세 완화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027년과 2028년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다주택 중과세율만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입니다. 거주 중심 장기공제와 확대 기본공제는 현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1세대 1주택, 실거주기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되고 공제액 한도가 생깁니다. 현행·2027년안: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없음 2028년안: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20억원 2029년 이후안: 별도 보유 공제 없음 + 거주 연 8%·최대 80%, 공제액 한도 10억원

정부 발표자료 확인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현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 이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지역별 잔금 기한 등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12억원 이하라도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활용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보유 40%와 10년 거주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확인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종전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름) 내 처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 꼼꼼히 챙기기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취득세 절세
감면 제도와 중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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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12억원 이하 주택을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가액 요건을 갖춘 일부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 특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가구 1주택 특례), 2.8%가 아닌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4.6% 단일세율),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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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과세 기준일과 특례세율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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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자동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적용하지만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6월 1일 소유자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 시 5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면 매도자가 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5억원을 초과해도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담 상한제 확인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105~1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
공제·세액공제 조건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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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14억원·비거주 1주택 12억원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2026년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입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8월 당초안의 9억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억원에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자는 2027년 정부안에서 실거주 시 각각 9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8월 당초안의 4억원+비례공제 대신 각각 6억원을 적용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 유지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8월 당초안은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인상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기본공제가 늘어도 종부세는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세율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늘더라도 주택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
2028년에는 세율·공제 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정부안 확정·법률 미확정

2028년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거주기간만 반영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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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8억원 공제 (2026년 현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2026년 현행)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 (2026년 현행)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확인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