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관한 세금, 미리 알아두세요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산에 활용해 보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027년과 2028년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다주택 중과세율만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입니다. 거주 중심 장기공제와 확대 기본공제는 현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되고 공제액 한도가 생깁니다. 현행·2027년안: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없음 2028년안: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20억원 2029년 이후안: 별도 보유 공제 없음 + 거주 연 8%·최대 80%, 공제액 한도 10억원
정부 발표자료 확인현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 이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지역별 잔금 기한 등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보유 40%와 10년 거주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종전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름) 내 처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12억원 이하 주택을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가액 요건을 갖춘 일부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가구 1주택 특례), 2.8%가 아닌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4.6% 단일세율),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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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적용하지만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 시 5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면 매도자가 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5억원을 초과해도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105~1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입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8월 당초안의 9억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억원에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자는 2027년 정부안에서 실거주 시 각각 9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8월 당초안의 4억원+비례공제 대신 각각 6억원을 적용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8월 당초안은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인상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세율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늘더라도 주택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2028년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거주기간만 반영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자료 확인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