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과세 제외가 되는 절세법.
취득세중과 제외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수 상관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1 주택자의 취득세를 내게되는 절세법입니다.
아래 6가지 상황인 경우 중과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 감면 또한 취득세를 면제받는게 아니라 원래 내야할 세금을 할인(감면)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절세법입니다.
취득세 감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소득 상관없이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보유한 주택수 상관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1 주택자의 취득세를 내게되는 절세법입니다.
아래 6가지 상황인 경우 중과 제외가 됩니다.
1)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 일반적인 주택만 적용되고 재개발을 앞두거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경우는 제외
2) 농어촌주택
3) 가정어린이집
4)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5) 공사비 대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6) 문화재주택.
* 일반적인 주택만 적용되고 재개발을 앞두거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경우는 제외
2) 농어촌주택
3) 가정어린이집
4)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5) 공사비 대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6) 문화재주택.
*️⃣ 취득세 감면 절세법. (23년 3월 14일 개정)
취득세 감면 또한 취득세를 면제받는게 아니라 원래 내야할 세금을 할인(감면)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절세법입니다.
취득세 감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소득 상관없이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감면대상
1.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실거래가 12억 이하
3.20세 이상
- 소급적용 시기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자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
* 주의사항
전 세대원이 전용면적 20㎡ 이하 혹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가징수 당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소유했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1.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실거래가 12억 이하
3.20세 이상
- 소급적용 시기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자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
* 주의사항
전 세대원이 전용면적 20㎡ 이하 혹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가징수 당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소유했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