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aving
2026년 취득세 절세 팁
취득세는 주택수·면적 조건과 감면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와 중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계산기 바로가기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12억원 이하 주택을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가액 요건을 갖춘 일부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 특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가구 1주택 특례), 2.8%가 아닌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4.6% 단일세율),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