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액수의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5월 말일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재산세를 아낄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초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9억이하 1주택자.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경우는 기존 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특례세율은 기존 세율에서 0.05%가 감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다보니 0.05%라고해서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나 특례세율로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가 청구됬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내
재산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특례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 초과금액의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