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도세 절세 팁
양도소득세는 보유·거주 요건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027년과 2028년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현행: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2027년: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 2028년: 2주택 +10%p · 3주택 이상 +15%p 2029년 이후: 현행과 같은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되고 공제액 한도가 생깁니다. 현행·2027년안: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없음 2028년안: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합계 최대 80%, 공제액 한도 20억원 2029년 이후안: 별도 보유 공제 없음 + 거주 연 8%·최대 80%, 공제액 한도 10억원
현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 이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지역별 잔금 기한 등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3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보유 40%와 10년 거주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종전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름) 내 처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