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1주택자.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이 12억(실거래가) 이하일 때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 공동명의로 구매.
양도세는 양도금액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인데 공동명의로 구매시 같은
금액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뒤에 매도. (2023년부터 10년으로 개정)
2022년 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뒤 매도하는 (5년 전에 매도하게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금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최초에 내가
매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 방법으로 절세를 많이 했지만,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 매도를 해야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에 대한 증여분은 세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배우자 증여를 잘 활용해보시면 높은 세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 매도를 해야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에 대한 증여분은 세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배우자 증여를 잘 활용해보시면 높은 세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