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요약 (상세 설명은 하단에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 이하 : 비과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님)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18억 사이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비과세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이상 : 부부 공동명의가 최고의 절세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이상 고령자+장기보유 : 단독명의인 경우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감면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비추천
- 1세대 2주택 공시지가 상관없음 : 단독명의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38억 이하 : 3주택 모두 공동명의가 제일 좋은 절세법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38억~60억 사이 :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공동명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명의를 변경하며 발생되는 증여, 양도세를 아끼는게 더 큰 절세입니다.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60억 초과 : 무조건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개인당 2주택 이하가 되도록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1세대 4주택 : 무조건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개인당 2주택 이하가 되도록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18억 사이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비과세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이상 : 부부 공동명의가 최고의 절세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이상 고령자+장기보유 : 단독명의인 경우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감면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비추천
- 1세대 2주택 공시지가 상관없음 : 단독명의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38억 이하 : 3주택 모두 공동명의가 제일 좋은 절세법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38억~60억 사이 :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공동명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명의를 변경하며 발생되는 증여, 양도세를 아끼는게 더 큰 절세입니다.
- 1세대 3주택 공시지가 총합 60억 초과 : 무조건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개인당 2주택 이하가 되도록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1세대 4주택 : 무조건 부부 개인별 공시지가의 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개인당 2주택 이하가 되도록 명의를 분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세 방법을 찾아 이곳을 오셨다는건 주택 매물가가 12억이 넘은 분들이 많으실데
매물가는 전혀 상관없이 매년 새로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면
올해는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구나 아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2억~18억 사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세 방법을 찾아 이곳을 오셨다는건 주택 매물가가 12억이 넘은 분들이 많으실데
매물가는 전혀 상관없이 매년 새로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면
올해는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구나 아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초과.
이 경우는 부부공동명의가 보통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시 18억까지 비과세이고 18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기보유를 했거나 고령자인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시 18억까지 비과세이고 18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기보유를 했거나 고령자인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18억 초과(고령자+장기보유).
주택 소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시 장기보유공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과 보유기간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보다는 단독 명의로 하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시1 = 공시지가 24억 아파트
공동명의 종부세 = 978,048 원
단독명의 종부세 = 3,686,400 원
단독명의 70세 이상 + 보유기간 10년 이상 종부세 = 737,280원
*예시2 = 공시지가 30억 아파트
공동명의 종부세 = 6,240,208 원
단독명의 종부세 = 10,353,600 원
단독명의 65세~69세 + 보유기간 10년 이상 종부세 = 3,106,080원
공동명의 종부세 = 978,048 원
단독명의 종부세 = 3,686,400 원
단독명의 70세 이상 + 보유기간 10년 이상 종부세 = 737,280원
*예시2 = 공시지가 30억 아파트
공동명의 종부세 = 6,240,208 원
단독명의 종부세 = 10,353,600 원
단독명의 65세~69세 + 보유기간 10년 이상 종부세 = 3,106,080원
*️⃣ 1세대 2주택.
2주택 보유의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단독명의 2주택(예 : 아내 명의로 2주택)
공동명의 2주택 (예 :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
개별명의 2주택 (예 : 남편 명의로 1주택 + 아내 명의로 1주택)
2022년 까지는 각 1주택씩 개별명의로 하는게 가장 좋은 절세법이였지만
2023년 개정된 법기준으로는 공동명의와 개별명의가 같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만 피해주시면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2주택(예 : 아내 명의로 2주택)
공동명의 2주택 (예 :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
개별명의 2주택 (예 : 남편 명의로 1주택 + 아내 명의로 1주택)
2022년 까지는 각 1주택씩 개별명의로 하는게 가장 좋은 절세법이였지만
2023년 개정된 법기준으로는 공동명의와 개별명의가 같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만 피해주시면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시 = 공시지가 24억 아파트 2채 총 48억
단독명의 2주택 종부세 = 22,954,671원
공동명의 2주택 종부세 = 5,328,000원
개별명의 2주택 종부세 = 5,328,000원
단독명의 2주택 종부세 = 22,954,671원
공동명의 2주택 종부세 = 5,328,000원
개별명의 2주택 종부세 = 5,328,000원
*️⃣ 1세대 3주택.
1세대 3주택인 경우는 단독명의(1인 명의로 3주택)는 꼭 피해주셔야 하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총합에 따라 공동명의, 명의분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공시지가 총합이 38억 이하일 때는 3주택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위에 있는 두 가지 경우 종부세율이 0.7%로 같기 때문에 세금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위 경우에선 남편 명의의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이 1%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총합이 38억으로 같지만 종부세는 공동명의보다 4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택 공시지가를 잘 계산해서 명의분산을 시켜두거나 공동명의로 두셔서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 총합이 38억을 초과할 때는 명의분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 38억(과세표준 12억)이하는 세율이 몇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같지만, 38억을 초과하게 되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경우를 보시면 공시지가의 총합은 똑같지만 명의분산으로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개인별 주택수가 달라지면서 종부세율도 달라지는게 확인되시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하다시피 공시지가 총합이 38억 까지는 주택수 상관 없이 세율이 같고
38억~60억 사이는 0.7%정도의 크지 않은 차이가 있다보니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명의를 바꾸며 증여세 혹은 양도세를 내게되는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합이 60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1.5%에서 3%로 두 배 급등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꼭 개인별 2주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게 종부세 절세 포인트입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총합에 따라 공동명의, 명의분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공시지가 총합이 38억 이하일 때는 3주택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예시1 = 공시지가 총합 38억 공동명의로 3주택 : 최종 종부세 5,461,008
원
*예시2 = 공시지가 총합 38억 명의분산 (주택1(공시지가 13억) 남편 명의 + 주택2(공시지가 12억) 공동명의 + 주택3(공시지가 13억) 아내 명의 : 최종 종부세 5,461,008 원
*예시2 = 공시지가 총합 38억 명의분산 (주택1(공시지가 13억) 남편 명의 + 주택2(공시지가 12억) 공동명의 + 주택3(공시지가 13억) 아내 명의 : 최종 종부세 5,461,008 원
위에 있는 두 가지 경우 종부세율이 0.7%로 같기 때문에 세금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예시 = 공시지가 총합 38억 명의분산 (주택1(공시지가 20억) 남편명의 +
주택2(공시지가 15억) 공동명의 + 주택3(공시지가 3억) 아내 명의 : 최종
종부세 7,711,189 원
위 경우에선 남편 명의의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이 1%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총합이 38억으로 같지만 종부세는 공동명의보다 4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택 공시지가를 잘 계산해서 명의분산을 시켜두거나 공동명의로 두셔서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 총합이 38억을 초과할 때는 명의분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 38억(과세표준 12억)이하는 세율이 몇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같지만, 38억을 초과하게 되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예시 = 공시지가 총합 156억 공동명의 3주택 : 최종 종부세 180,088,836 원
3주택 이상으로 분류되서 종부세율 3%
공시지가 총합 156억 명의분산(공시지가 52억 주택1 : 남편 명의 + 공시지가 52억 주택2: 공동명의 + 공시지가 52억 주택3: 아내 명의) 3주택 : 최종 종부세 99,208,836 원 2주택 이하로 분류되서 종부세율 1.5%
공시지가 총합 156억 명의분산(공시지가 52억 주택1 : 남편 명의 + 공시지가 52억 주택2: 공동명의 + 공시지가 52억 주택3: 아내 명의) 3주택 : 최종 종부세 99,208,836 원 2주택 이하로 분류되서 종부세율 1.5%
위에 있는 경우를 보시면 공시지가의 총합은 똑같지만 명의분산으로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개인별 주택수가 달라지면서 종부세율도 달라지는게 확인되시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하다시피 공시지가 총합이 38억 까지는 주택수 상관 없이 세율이 같고
38억~60억 사이는 0.7%정도의 크지 않은 차이가 있다보니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명의를 바꾸며 증여세 혹은 양도세를 내게되는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합이 60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1.5%에서 3%로 두 배 급등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꼭 개인별 2주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게 종부세 절세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