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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택스
tax saving

2026년 종부세 절세 팁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세요.

공제·세액공제 조건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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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14억원·비거주 1주택 12억원

2026년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입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8월 당초안의 9억원 인하를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합니다. 그 외 개인은 4억원에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한 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자는 2027년 정부안에서 실거주 시 각각 9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8월 당초안의 4억원+비례공제 대신 각각 6억원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 유지

8월 당초안은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9월 1일 확정 정부안은 인상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기본공제가 늘어도 종부세는 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세율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늘더라도 주택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8년에는 세율·공제 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2028년 정부안은 개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 기간 공제는 거주기간만 반영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8억원 공제 (2026년 현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고가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2026년 현행)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 (2026년 현행)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간 내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과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확인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이니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